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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쵸우 시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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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나갈때 가지고나갈수있는 현금금액

안ㄴㅕㅇ하세요 시노부입니다


해외를나갈때 현금을 가지고 나갈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나라별로 가지고 나갈수있는 금액이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미화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갈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나르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현금금액은 환전했을때,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에 입국할 때의 현금 소지 한도나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국 시에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미화 1만 불 (10,000$) 까지입니다. 단 여기에서의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할 경우에는 1가족당 1만 불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불($10,000)까지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가지고갈 수 있고 만불 이상은 신고 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