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2범죄소년의 법률걱정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중2 남학생입니다.
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 ‘미션’을 수행하면 아청물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수행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진짜 확실히 기억나는건 저는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이여서 본영상도 기억 안나고 아청물 안봤을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 최악을 가정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촉법소년이 지난후 2d아청물을 시청한 적이 있어 이전 디스코드 사건과 함께발각돠면 단순시청건이 더 크게 처벌될거 같아서 불안해요..이런 경우 제가 ‘제작죄’나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화될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촉법소년 시절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려도 수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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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죄 적용이 문제되지,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며, 질문글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