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장부 기장의뢰시 회사의 규모(매출 또는 자산 등)에 따라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회사의 업무가 개시된지 얼마 안 된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인터넷 기장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직접적인 장부기장 대행 서비스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질의응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담당자가 회계 업무만을 전담으로 한다면 초기에는 인터넷 기장 등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회사의 매줄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인터넷 기장대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서비스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