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취미 보험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취미는 상해보험 가입시에 고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고지하였을 때 가입하려는 보험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의 위험한 취미활동 고지를 하여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활동을 취미로 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 번씩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고지)
위에 방법들로 보험 적용이 안됐을 경우 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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