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대기 소세지 안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왼쪽 윗어금니 밑동이 깨지면서 수직으로 금이간 상태로 치과 치료중입니다.
롯데 본사서 일이커지니 내용물 택배로 수거한다하여서 수거해갔고
진위여부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하더니 본사측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시설소유배상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는도중 이상태가 진전되지않아
신경치료 중이며 7월말일부터 지금까지 내원중입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후 서류제출 예정이며 합의를 보려하는데
기존 치료비 제외
향후 치료비 ( 의사샘 향후소견 임플란트 필요하다 입니다)
위자료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보통 보험사 기준 위자료 20~30만이라는데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시술가능한 치과인데
스트라우만으로 향후 치료비산정서 제출해되 될까요?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언론사제보 , 식품안전처 민원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의학 영역보다는 법적 문제같습니다. 본사에서 책임을 인정했다면 향후 치료비는 나오는 만큼 지급되는 거고, 위자료가 이제 법적 다툼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수긍하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 물론 가장 좋겠지요
인터넷에 몇몇 과거 사례가 뉴스기사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어 적당한 선의 위자료를 먼저 제시해보세요
"음식물 치아 파절 판례"로 구글 검색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곳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쪽이나 보험 쪽에 질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치료 비용과 크라운 비용을 청구할수 있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또한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면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