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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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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빚이 많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역의 관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칫하면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부모가 자식이 진 빚 수억원을 갚아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되는 걸까요?
다른 케이스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고 자산을 가져온다면 자산에서 빚을 제외한 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부모 사망 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고 자산을 가져온다면 자산에서 빚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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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사망시,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