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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9

전동킥보드(임대)고장및 사고시 책임은요?

주변에 보면 전동킥보드(임대) 가 있는데요.사용자가 사용후에 사용을 다한곳에 두면 다음 사용자가 사용하는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느날보면 1톤차가와서 수거해 가던데요 수거해서 수리및 베터리보충후 정해진장소에 가져다 놓는건가요. 그렇다면은 다음사용자가 사용중에 고장및 사고가발생시 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고장에대해서 변상해야 되나요.사고시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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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활지식수험생입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수거하여 수리 및 배터리 보충후에 가져다놓게 됩니다. 다음 사용자가 사용중에 고장을 내는 경우, 사고시 해당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