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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연말정산 근로소득 및 직계비속

1. 22년도에 입사했다가 퇴사한 곳이 4대보험랑 세금 다 냈는데 근로소득이 안 잡히면 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받으면 될까요?

2.작년 9월에 입사해서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안 잡혀서 문의하니까 3월부터 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은 안 잡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할 경우 근로소득이 안 잡히더라도 잡을 수 있나요??

4. 여태까지 부모님이 연말정산했었는데 위에 처럼 소득이 있고 만 20세를 넘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연말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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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 근무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