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지간에 이혼후 다시 전처와 재혼 했는데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 남편 국민연금보험의 60%수혜가 가능할까요?
부부지간에 이혼후 다시 재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뜻하지 않게 사별하게 되면 남편 국민연금보험의 60% 수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도 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유족연금의 30%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생전의 남편 연금에서 18%을 받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아니라면 60%인 유족연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