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강아지4
노란강아지4

상시근로자 4.6명일때, 상시 4인 이하 업소로 적용되나요?

연중무휴 24시간 업소입니다.

(30일 기준으로)

5인 이상 근무자수로 00일

5인 미만 근로자수로 30일

위와 같을 때 4.6명이 나옵니다.

그럼 해당 업소는 상시 4명 이하 업소인가요?

아니면 상시 5인미만 업소인가요?

(요약)

위 업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업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숫자가 5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 됩니다.

    영업일이 30일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일 ~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영업일 3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 간 5명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