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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즐거워하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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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개인으로받은 임금과 노무신고 후 본사에서받은 임금액이 다르고 돌려달라고합니다.

건설 샷시일을 잠시하게되어 일급15만에 일을 시작했고 일이많이 없어 8~9일정도 일하고 월말30일에 사장한테130을받았습니다 노무신고가 들어갔다해서 7월11일 본건설현장에서 임금이들어왔는데 7공수에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다떼고 170정도 들어오더군요 받은내용에서는 일당25만으로 측정되있던데 말이죠 이걸 사장이 자기한테 돌려주면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돌려드리면되는건가요? 돌려주면 왠지 제가 적자보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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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임금(일급) 보다 많이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보다 많이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