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이 이슈인데 그들이 그렇게 번 돈이나 가상 자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3. 24. 10:30

있는 지도 몰랐던 n번방, 박사방이 요새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니 그렇게 운영해서 돈을 벌고, 가상 자산들도 벌었다는 거 같거든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벌은 수익들은 전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때문에 정신없는 사회를 더욱더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듯합니다.

현재 N번방을 운영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채팅이나 앱으로 성착취물을 찍게한후 이를 유포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경찰측은 현금 및 가상화폐등을 끝까지 추척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유사범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N번방 불법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서 올린 모든 수익금을 몰수해서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97).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경찰 및 공권력이 좀더 체계적으로 유사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기를 바라며, 불법적인 수익, 특히 가상화폐등 추척이 어려운 불법수익에 대한 추척 및 몰수 방법에 대한 개선등에도 신경쓰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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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별표의 중대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3.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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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산 및 수익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8조에 따라서 범죄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으며, 추징이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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