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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회초년생이라 조금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신청만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해야한다면 꼭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드는 답변 채택할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만 하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직장인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발급받는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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