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면직 후 공무원으로 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2월까지 A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면직 후 작년 3월부터 B부처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연말 정산 시에는 A부처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해서 B부처에 제출하면 되나요?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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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에 제출하여 A+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