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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약 5,1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여 약 1,100만원(차감납부세액)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4~5년 정도 연부연납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납세담보제공서류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납세보증 가입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저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으로 연부연납 승인처리해줄 수 있을지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구요. 세무서에 전화로 제 조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여 확인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순서로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보증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위에서 약 1,100만원(차감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세금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입금계좌 등 알지 못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증여세 신고”도 최종 승인이 된 것인지 등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전에 진행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이 처리 완료되었음 등이 연락이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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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다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그쪽 직원들이 답답하빈다.

    2.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 이후에 세무서에 별도로 연락이 와서 방문하라고 할 것입니다. 별도로 작성할 서류가 있습니다.

    3. 연락이 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연부연납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려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상에 연부연납세액을 기재하고 연부연납 신청서를 작성 및 납세

    담보 제공할 재산 내역 등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과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한 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신청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신청 내용 기재,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내용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 조건이

    맞다고 판단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문서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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