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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0.08.29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차용증쓰는법이 궁금해요.

증여? 10년안에 전세대금으로 5천정도 지원 받은거 같은데 일단 면세 내이니 신고납부하는게 더 좋을 까요?

아니면 그냥 면세 범위 내이니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 쓰는법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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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

    총 납부할세액등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차용증이 아닌 강제집행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해주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원 공제되어도 사전증여재산등을 알아야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긴 합니다.

    아마 전액공제대상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용증은 따로 양식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공제 덕분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를 이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은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대여일자, 대여금액, 당사자, 이자율, 변제기 등은 필히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 원금, 이자, 상환방법 등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으니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은 별 것 없습니다. 차용증 내용에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며 인터넷에 다양한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세액이 발생치 않더라도 혹시나를 위해서와 10년 간의 카운트다운을 위해 빠르게 신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작성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은 따로 형식이 없어 채권자, 채무자간 자유로운 양식으로 쓰시되 계약일자, 차용금액 및 이자율,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이에 맞게 대금 수수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두시는게 증여 사실이 남게 되구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 공제 범위이므로 납부없이 신고만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5천만원 이내의 재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 입니다. 무신고한 상태에서 차후 소명 요구가 들어와서 그 때 신고하더라도 증여세가 0원 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도 없을 것 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증여받은 것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세금만 있고 다른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전 상속 등의 문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증여 물건이 1개 뿐인 상황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용증의 내용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상환시기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