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 확정분 과세표준 신고시 신용카드
등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부가가치세 본세 : 매출누락액 771,456원 x 10% = 77,145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77,145원 x 10% x 50% = 3,857원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50% 감면됨)
3) 납부지연가산세 : 77,145원 x 경과기간 112일(2024.01.25.~2024.05.16.)
x 0.022% =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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