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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튼실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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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 계산좀해주세요 ㅠㅠ

23년2기확정분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서 매출 771,456이 누락되었습니다.(세금 77,145)

이제확인했구요.

경정청구에서 수정할려고하는데 가산세를 계산하는법을모르겠어요.

계산좀해주세요 ㅠㅠ

홈택스 수정시, 가산세액명세서작성시

금액과 세액넣는칸이있습니다. 어떤것에 얼마를 집어넣어야하는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 확정분 과세표준 신고시 신용카드

    등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부가가치세 본세 : 매출누락액 771,456원 x 10% = 77,145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77,145원 x 10% x 50% = 3,857원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50% 감면됨)

    3) 납부지연가산세 : 77,145원 x 경과기간 112일(2024.01.25.~2024.05.16.)

    x 0.022% = 1,9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세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7,145원의 10%를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할세액의 미납일자x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50% 감면 되어, 결국 5%)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