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 계산좀해주세요 ㅠㅠ
23년2기확정분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서 매출 771,456이 누락되었습니다.(세금 77,145)
이제확인했구요.
경정청구에서 수정할려고하는데 가산세를 계산하는법을모르겠어요.
계산좀해주세요 ㅠㅠ
홈택스 수정시, 가산세액명세서작성시
금액과 세액넣는칸이있습니다. 어떤것에 얼마를 집어넣어야하는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 확정분 과세표준 신고시 신용카드
등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부가가치세 본세 : 매출누락액 771,456원 x 10% = 77,145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77,145원 x 10% x 50% = 3,857원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50% 감면됨)
3) 납부지연가산세 : 77,145원 x 경과기간 112일(2024.01.25.~2024.05.16.)
x 0.022% =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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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7,145원의 10%를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할세액의 미납일자x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50% 감면 되어, 결국 5%)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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