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으로인한 상속분에대해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현재 시한부 이십니다.
이번에 보험정리를하다가 아버지가 자식들앞으로 일반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요.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자식, 보험료납부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로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팔수술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경우 수익자를 자식들로 바꿔놓고 보험금을 탄경우 이후에 상속절차시에 상속분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수익자변경후 보험료를 자식들이 내게되면 일정기간후에는 상속분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수령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단순수익자변경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않지만 변경전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살아계실때 계약자 수익자 모두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얘기할 정도로 납입하는 보험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변경하여 자녀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팔수술한 보험금은 변경한후에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므로 나중에 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상속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혹은 변경하는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혹은 미약 등의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익자 변경 후 상속분: 현재 아버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을 자녀로 변경한 경우, 수익자가 자녀가 되면 그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금은 수익자가 직접 수령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부자 변경: 보험료를 자녀들이 납부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에는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녀들이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언: 상속 및 보험 관련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 전문가 혹은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자 변경과 보험료 납부자의 변경은 상속세 및 상속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상속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