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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자기수당 준다고 보험가입권유

보험설계사 아줌마가 실적때문에.

보험적금 들어주면 자기수당 500준다고 해서 엄마가 가입했는데 제가알기론 수당 주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500준다고 해서 500받았다면 같이 처벌 받습니다.

    엄마가 잘 알지 못해서 가입을 했다면 철회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시면 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조사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법령상 불법행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 이상의 금품은 불법입니다.

    금감원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설계사도 잘못이지만 그런조건을 듣고 가입한 고객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아는 지인한테 가입하신거같은데 신고하실것을 찾지마시고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