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24시간있는 사람들은 뭐로 돈버는걸까요?

아랫집사람이 24시간 시끄러워요 게임하는지 뭘 보는건지 새벽에도 낮에도 깔깔깔 거리고 저는 출근하고 엄마는 집에계시는데 아랫집이 한번도 어디 나가는거 못봤다 그러고 평일에도 하루종일 시끄럽대요 그럼 뭘로 돈버는걸까요 우리집이 엄청싼 빌라인데 아랫 집사람이 어디 건물주라도 되는걸까요

사실,하고 싶은말은 낮이나 밤이나 너무 시끄러워요 여자,남자 둘이 살던데 여자는 새벽에 깔깔대고 웃고 남자는 밤마다 크게 코골고 개는 시끄럽게 짖고 층간소음 장난아니에요 개한태 야 조용히해 하는것도 다 들림 남여 싸울때도 말소리 대충 다 들림..그전에 조용히 해달라고 한번 말했는데 한동안 조용하더니 1년뒤에 바로 또 시끄러워 지더라고요 또 조용히해 달라고 하고싶은데 보복 같은거 할까봐 무섭고..좋은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윗집 오줌싸는것도 다 들릴정도로 방음 안되는 집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임차인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이를 알려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직접 찾아가 말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관리주체를 통한 이 방법을 먼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같은 조 제4항, 제11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나 음향기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심야에 소음이 심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이 음향이나 진동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통상의 용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민사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소음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녹음 파일, 이전에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