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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아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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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파손 합의와 합의서 내용이 다름

집기파손이 잇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중에

고소한 내용도 없는 애완동물 스트레스 받은것까지 보상을 요구해 합의를 햇는데

만나기 싫다고 해서 합의금을 보내주고 합의서를 사진 찍어 보내왓는데 통화할때 말한 애완동물을 속 빼고 집기파손 부분만 넣어 보내왓습니다.

연락을 취할려해도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 통화한 녹음은 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가 보내져온 경우에는 상대방과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합의서 작성 전에 금전을 보내면 위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합의내용을 확인한 뒤에 관련 금전을 송금 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금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확한 내용으로 합의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