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받은 코인 현금화 진행 시 증여신고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1. 지인에게 무상으로(거래예약서없음)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 받은게 있고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2. 증여신고를 한다면 개인지갑(하드월렛)으로 받은 비트코인 인데
거래소를 통해 환전했을때 금액에 대한 퍼센트로 증여인가요?
3. 증여신고 후 자산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 현재 27년까지는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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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기준의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화 하는 당시의 시가와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받은 시점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던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소 현금화 여부와 관계없이 코인을 '증여받을 때'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파악하긴 불가능할 것입니다.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금화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현금화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은 매매차익으로 27년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없습니다
판매이익에 대해서만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되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예전부터 증여세 대상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