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1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보다 많으면추가로 소득공제율이나 소득공제한도가 올라간다는 내용을 얼핏 뉴스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시 공제율 10%, 공제한도 100만원 늘어난다고 하는데 늘어난 공제율 적용이 모든 신용카드 등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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