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같은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11월부터 주6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중 1개월 발목수술하여 휴무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개인사정으로 딸님계좌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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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휴직기간 있고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질병휴직 및 3개월 타인 명의계좌로 급여를 받은 사정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1년이 초과하지도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술로 인한 휴무와 타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퇴사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임금을 받은 것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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