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내야하나요?

친구와 담배를 피고 꽁초들을 바닥에 두고 그냥 집에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저 혼자 담배를 피는데 가게 주인분이 나오셔서 담배 꽁초 어제 여기 버렸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후에 꽁초를 다 주워서 버렸습니다 주인분이 지인중 형사가 있다고 지금 부를까 아니면 여기서 안 피우실래요 하셔서 앞으로 안 피겠다고 하고 죄송하다 하는 찰나에 가게 안 아주머니께서 그냥 꽁초만 밖에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신고는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집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에 한번 오라고요 꽁초를 다 주웠는데도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이후에 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투기를 한 시점에 이미 위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