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회사가 아닌 이전회사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이전회사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그리고나서 취업했는데 취업한곳을 한두달 다니고 그만뒀을경우
현재회사 말고 권고사직 당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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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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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더라도, 그 이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질병,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최종 이직 사유에 대해 판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