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리 배송 중 하자난 거 환불 해줘야하나요?
중고 거래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했는데 어디 망가지지 않게 이중포장 해서 보냈는데 배송중에 하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체국 일반 우편(500원)을 이용했고 종이가 아예 반으로 접혔다 펴져서 자국이 난 하자예요. 구매자 분이 개봉 영상을 안 찍으셔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물어야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품같은 걸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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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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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받기 전 배송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으로 판단되며,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택배로 발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중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과정에서의 하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배송이 되었다면, 판매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