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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구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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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리 배송 중 하자난 거 환불 해줘야하나요?

중고 거래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했는데 어디 망가지지 않게 이중포장 해서 보냈는데 배송중에 하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체국 일반 우편(500원)을 이용했고 종이가 아예 반으로 접혔다 펴져서 자국이 난 하자예요. 구매자 분이 개봉 영상을 안 찍으셔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물어야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품같은 걸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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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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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받기 전 배송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으로 판단되며,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택배로 발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중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과정에서의 하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배송이 되었다면, 판매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