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차량 파손시 질문입니다. ㅣㅣ
제차량이 크게 파손됬는데 저도 입원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원하는중에 렌트카는 필요없는데 렌트카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입원이끝난후 차를맡기고 렌트를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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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는 차량의 수리 기간에 받을 수 있고 입원 기간에 차량의 수리에 들어가고 수리가 완료되면 렌트를 하지 않은 것이 되며 이 때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는중에 렌트카는 필요없는데 렌트카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입원이끝난후 차를맡기고 렌트를 받아야하나요?
: 우선 렌트카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 (본인 과실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이 됩니다)에 한하여 입원기간과 관련없이 실제 차량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고,
해당기간에 렌트를 타지 않았다면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입원기간에 차량을 쓸일이 없다면 굳이 렌트카를 대여할 필요없이 교통비로 지급을 받으면 되고,
입원후 차량을 맡기게 되면 그때 렌트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