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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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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쳐서 입원해 있으면 차량보관비는?

차량대차량 사고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대물처리시 전손처리라면 바로 처리해서 상대보험사쪽으로 넘기면 문제 없지만 수리를 할 경우 입원한 상태라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할 경우 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할 경우 입원한 상태라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할 경우 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고하지 않아 보관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관료는 차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해당 차량을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공업사측에 딜리버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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