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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두 세달 정도 입원하게 돼 하던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일을 못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 생계비나 병원 간병인 비용 이런 것도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분의 상해정도에 따라 자배법시행령상 상해급수가 정해지고 해당 급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 대인보상 직원에게 한도액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었다면 최소 2억원 한도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하나 모든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가족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을 하고 한도초과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으로는 치료비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외 위자료나 휴업손해등은 운전자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가장 높은 상해 급수 1급의 상해인 경우 3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그 금액에 피해자의 입원 치료비,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간병비 60일치까지는 보상이 되나 3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초과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두세달동안 입원할 정도로 라고 하면 많이 다친 상태로 추정되시는데, 자동차 합의금 항목 중에는 휴업손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해당급수 초과할 경우라고 한다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무보험차담보로 초과분을 보상처리하고,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두 세달 정도 입원하게 돼 하던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일을 못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 생계비나 병원 간병인 비용 이런 것도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게 되어 해당 보상한도범위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질문하신 휴업손해, 간병비등의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해당 보상한도가 치료비를 지급하고도 남아 있다면, 해당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간병비에 대해서는 상해급수 넉넉하다면 1-5급 이내에 한하여 일정 일수별로 보상을 하게 되나,

    만약 병원비로 남아 있는 금액이 없다면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