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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금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합의금에 병원 입원으로 인해 당분간 가게 장사를 못하게 되어 생기는 휴업손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도 인정가능하나, 사고직전 소득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출력한 서류등으로 입증한 금액이 일용노동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노동임금으로 대체하여 일일 85%로 입원기간동안 손해액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1명 평가
  • 보통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합니다.

    민사의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 항목을 형사합의금에 추가하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가해자가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합의금에 병원 입원으로 인해 당분간 가게 장사를 못하게 되어 생기는 휴업손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로 보상은 우선 책임보험만큼의 손해액은 책임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될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형사처벌의 감면 또는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당사자간에 협의 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질문하신 휴업손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며 그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가 처리되기에 형사 합의를 할 때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인

    치료비 및 질문한 휴업손해, 교통비 등이 있는 경우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