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이 위주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대물/대인/자차 등은 원칙적으로 큰 사고를 대비한 옵션들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무보험차량이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향후 치료시 무보하ㅗㅁ상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으신경우 대인에 해당되므로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발생되는 모든 치료비를 실제 발생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이 치료비가 책임보험에서 가입된 금액을 넘어선다면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질문을 보니 이미 300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듯 한데 보험사와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면 이후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