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으로 합의 받으면 무보험상해차 못쓰나요?
자동차 사고가 대인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인대파열로 8급 4주 30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측 책임보험사에서 300만원 지급 받았는데
이러면 향후에 치료할려고 할때 무보험상해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이 위주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대물/대인/자차 등은 원칙적으로 큰 사고를 대비한 옵션들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무보험차량이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향후 치료시 무보하ㅗㅁ상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으신경우 대인에 해당되므로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발생되는 모든 치료비를 실제 발생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이 치료비가 책임보험에서 가입된 금액을 넘어선다면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질문을 보니 이미 300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듯 한데 보험사와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면 이후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4주에 8급 정도의 사고라면 의무보험으로 보상의충족이 안될거 같은데요
혹,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초과되는경우 나의 자동차보험이나 직계가족 명의의 보험이 있다면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허나 보상이 충족되어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면 추가보상이 곤란하나 향추치료비를 정산에 넣지않았거나 얘기치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기에 이때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처리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며 책임 보험 합의서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책임보험사에서 300만원 지급 받았는데 이러면 향후에 치료할려고 할때 무보험상해차 못쓰나요?
: 상대방 책임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즉,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