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사람 사고 책임보험 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택배차기사 과실로 문을닫지않고 출발하여
문에 맞아 병원에 입원 치료하고있습니다.
입원은 기간이 정해져있어 통원치료 받으려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와이프명의의 자동차가 부부한정으로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어있는데 저희보험사에 무보험상해 처리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보험사 책임보험안에서 해결해야하나요?
그리고 사고당시 경찰이 왔다가 갔는데
사고접수는 따로 하지않고 갔는데 과실치상으로
보이는데 이거 형사고소접수 해야 유리하게 진행될까요? 휴업손해도 큰데 병원을 계속다닐수없어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하는걸 원합니다
급하게 조언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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