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은 공탁금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1% 내외로, 공탁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회생 신청 중에도 공탁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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