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5,000만원을 투자 사기로 뜯겼습니다. (금전채권)
현재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못 죽을 형편이어서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공탁금 대신 보험 증권을 끊으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회생신청 중에도 공탁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신 끊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시 담보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신청인)가 회생중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부 현금 담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은 공탁금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1% 내외로, 공탁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회생 신청 중에도 공탁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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