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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랑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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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에서 철콘단종 업체가 타절시에 계약은 어디쪽과 재계약 하게 되나요?

안산에리카 관급현장에 철콘단종업체와 계약을 하고 들어간 하청업체 입니다. 부득이 하게 철콘단종업체가 타절을 하게 됬는데 타절한 철콘 단종업체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신규 철콘 업체랑 재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종합건설 업체랑 재계약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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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계약: 원래의 계약 관계는 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하청업체가 직접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책임: 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변경은 종합건설업체의 동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철콘 단종 업체가 타절할 경우 계약은 종합건설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콘 단종 업체는 종합건설 업체의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타절 시에는 종합건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철콘 단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와 협의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신규 철콘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