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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뽀얀말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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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업소득 중복신고 궁금해요!!

○○마킷 B업체를 통해서 알바를 하였는데 인력 구인업체B와 일을 직접한 회사A가 동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제가받은 금액은 B업체가 일치하는데 A업체에서 신고한 건을 근로부인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A업체에 직접전화를 해서 수정요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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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받은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 이전에 A에게 전화하셔서 소득신고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A와 대화가 안통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중복 신고됐다면 a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