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매출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통장으로 이체 받고 가상자산을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은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