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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황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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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고자산 처리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 회사에서 NFT구매, 이더리움 거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법인이 직접 구매할 수 없어 대리인을 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알아보니 가상화폐는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시에는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상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는 재고자산으로처리하여 사고 팔게 될 경우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할 업종이 있나요?

가상화폐를 거래시마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고자산가액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재고자산으로 처리시에 연말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손익을 계산할때는 가상화폐의 거래 시점마다 금액의 변동이 계속하여 발생하니 총 평균법으로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수수료를 포함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판매시점에는 판매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