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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구매 -> 해외 거래소로 이동 -> 해외 거래소(Binance)에서 Binance Pay로 결제

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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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 매입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한 경우 3만원 초과하는 비용 등에 해당시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 캡쳐화면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격증빙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