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 매입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한 경우 3만원 초과하는 비용 등에 해당시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