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호화폐 구매 대행 VASP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구매 희망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유하던 코인을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여 구매 희망자의 개인 지갑 도는 해외거래소 지갑으로 (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는 서비스 안 함 ) 송금 해준다면, VASP 에 걸리는걸까요? 또는 불법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관련 법이 아직 미비해서 불법, 합법 유무를 따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 저라면 구매대행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판매업종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코인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구매자의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무등록 영업은 불법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이전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 등록 없이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