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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눈부신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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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메신저에서 코인대행을 운영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 후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후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코인을 송금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방식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고 세금도 납부할 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코드에서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코인 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인 대행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