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코인 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인 대행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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