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라는 메신저에서 코인대행을 운영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 후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후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코인을 송금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방식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고 세금도 납부할 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코드에서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코인 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인 대행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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