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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호랑나비236
고독한호랑나비23624.03.10

코인송금대행 서비스를 하려는데 관련된 법률과 세금 관련해 질문해봅니다.

디스코드에서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하려합니다.

서비스 방식은 이용자가 당사 계좌에 입금후 당사는 바이낸스 및 업비트 등등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이용자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해당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하고 서비스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관련해 문제되는게 있는가, 문제 되는게 있다면 어떤 법에 접촉되는가?

사업자등록도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는가?

와 같은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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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금세탁방지법: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환거래법: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은 외국환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외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