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해외 매입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발급) 입니다
알리바바, 페이팔로 프로그램 라이센스 제품키를 매입을 하는데요
매입 증명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영수증(인보이스), 카드 결제내역 2가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영수증(인보이스)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자께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해외 매입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보이스, 카드결제내역 및 가능하시다면 물품,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홈페이지 판매내역 캡쳐본을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매입 지출도 당연히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자체가 적격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