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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글로벌셀러 부가가치에 질문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중이며 페이팔을 통해 입금이 되는데요.

매출 내역 입력시 페이팔 기타매출분에 입력한다던데..

이때 페이팔 관련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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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오픈마켓 등 명세서에 대한 질문은, 일단 페이팔은 기타매출분에 입력하면 될 것 입니다.

    입력시 페이팔 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물품판매중이시라면 영세율 대상 매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외쇼핑몰의 정산서와 페이팔을 통한 외화대금입금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기타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 오픈마켓 매출의 경우 해당 매출내역을 서류로 챙겨두면 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페이팔 관련 명세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관련명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