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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향고래176
얄쌍한향고래17624.02.13

보험 가입시 성병 이력 보여지나요?

[1]보험 가입 하는데 1년 반정도 전에 std검사에서 성병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에이즈 이런건 아닌데 약 먹은 적도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나요?

[2]보험 설계사분이 부모님 친구분이라.. 산부인과 간거랑 성병 있었던것도 다 알게 되나요? 곤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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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사에게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병이나 산부인과 진료이력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속한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 청구이력이나 건강보험 적용 됬다면 보험사에서 알 수 있고 고지하셔야 합니다. 완치 됬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2. 고지를 하시게 되면 어떤 병명으로 치료받았는지 고지해야해서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성병으로 7번이상 통원했다면 고지를 해야하고

    약처방일수가 30일이 넘었다면 이 또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않고, 3개월 이내 병원력이 없다면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에셋 김창조 설계사입니다.

    의료기록은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는 개인의 '보험금 청구 이력'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치료를 받았던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전에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가입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가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상'에 목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과거에 알릴의무 고지사항을 위반한 상태로 쉽게 보험에 가입해서 몇십년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추후 보험금 청구 시 과거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강제 해지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곤란한 경우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분에게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보험금 청구 과정이나 추후 보험 관련 문의를 할 때에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년 이전이라면 고지사항에서 제외 됩니다.

    - 병력사항은 가입자가 스스로 알리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성병에대한 의료비 및 약제비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가입시 설계사가 해당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