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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147
향기로운돌꿩14722.10.06

산재보험 신청시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출근을 하다가 도보중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입원하면서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네요,,,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면 청구 가능한가요???중간에 청구는 안되나요??퇴사전 근무하고 있을때 청구해야하는건가요???처음이라 너무 복잡합니다ㅠㅠ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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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처리>

    업무중이나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아니라 상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근로 복지공단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지만,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위임 받아서 전산으로 직접 접수 할수도있습니다

    1. 산재보험처리는 빨리할수록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1)요양승인이 빨리나면 유업급여를 청구할수있습니다

    2)산재보험 승인이 빨리날수록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많이 줄어들며,

    승인이 늦게난 경우에는 건보료로 승인된

    병원비를 산재처리 신청을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2. 산재치료 종결시

    산재기간이 끝나가실때 치료를 받고있는 의사에게

    1)산재보상 규정에따라 장해 유무 상담후

    2)장해가있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청구서를 발급받아 병원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일정에따라 장해 심사를 받고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근재보험 보상금

    1)산재보험에서 보상 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하거나(민사적손해배상)

    2)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해놓은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상처리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면 청구 가능한가요???중간에 청구는 안되나요??퇴사전 근무하고 있을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회사에서 일부 협조를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보니 퇴사전에 청구하심이 좋으며,

    치료가 끝나기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하셔도 심사하고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산재처리시 필요서류는 산재보험청구서, 병원의 주치의 소견서, 사고경위서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병원의 경우 원무과에 상담하시면 관련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님의 상해정도는 알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를 받을 수 있어, 산재처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하는 곳 =>근로복지공단 => 요양신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항목에 맞게 서류 작성 후 소견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3호 서식) => 이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퇴사전이나 퇴사후에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기 복잡한 부분이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치료한 내역을 가지고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서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출근시 교통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 된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신청서에는 앞 2장은 신청인의 개인 정보와 사고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뒷장에는 의사의 진료 계획서가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 청구는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 처리 시 부상 정도에 따라 휴업 급여와 장해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