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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하늘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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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본사에서 내린 메뉴얼에 날짜 요청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걸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휴무가 본사에서 내린 메뉴얼에 날짜 요청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걸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 대체휴무 사용 기간 고지하고 요청받아서 선착순으로 사용되는 경우였는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사측에서 정해서 쓰는데 가능한건가요?

저는 알바생이라 저런 고지가 저에게 오지 않고 제 윗상사에게 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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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였다면 지정된 근무일에 휴무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근로자가 휴무일을 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없으며 개별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특정날짜 요청불가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