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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어새250
솔직한저어새25021.11.18
지주택으로 소유권 이전시 기존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건가요?

전소유주(개인)는 현소유주(지주택조합)측에 권한이 있다하고, 현소유주는 전소유주와 소유권이전계약을 할때 임차인과의 계약사항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전하였다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월임차료는 현소유주 측으로 보내는것이 맞는건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승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임대인간의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본상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시 계약 할 당시의 공인중개사에게 도움 요청을 드려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서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합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식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나중에 분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경우는 현 매도자가 소유자 입니다. 소유권만 조합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루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