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차 목적물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임댜치계약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도인이 '보증금은 내가 반한한다'는 특약을 두더라도 이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간 이상 그 특약은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 보호법의 강행규정상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양수인이 부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즉믕 직접 반환하겟다는 특약은 양수인과 임대인 간의 내부적 구속력만 가질 뿐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