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할 수가 있을까요?

임차주택의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차 목적물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임댜치계약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도인이 '보증금은 내가 반한한다'는 특약을 두더라도 이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간 이상 그 특약은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 보호법의 강행규정상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양수인이 부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즉믕 직접 반환하겟다는 특약은 양수인과 임대인 간의 내부적 구속력만 가질 뿐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