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임대인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와 나아가서 양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을 양수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 승계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 역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고
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도 승계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 등이
주요한 의무입니다.